2026년 7월 16일 오전 8시 45분 한국시간 기준, 통근·통학·관광 이동에 쓰이는 전세버스의 비용과 서비스에 직접 영향을 줄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돼 오늘의 핫뉴스로 선정했습니다.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시작

국토교통부는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에 유가보조금을 7월 16일부터 지급합니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를 지급 대상에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7월 7일 공포된 뒤,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후속 절차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유 전세버스 약 3만9천 대로 전체 전세버스의 약 97% 수준입니다. 노선버스에 적용하던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함께 적용하되,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의 70%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일 때 차량 한 대가 받는 보조금은 월 약 25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지원액은 유가와 유류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금액이 고정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기간은 2027년 7월 15일까지 1년입니다. 다만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이 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당 1,500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전세버스 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통근·통학, 지역 행사, 관광 등 전세버스 이용 비중이 큰 분야에서는 운송사업자의 비용 안정이 차량 운영과 서비스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임 변화나 이용요금 인하를 직접 의무화한 조치는 아니므로 이용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계약 구조와 사업자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보조금은 전용카드 결제분에 한해 지급됩니다. 정부는 잦은 주유나 과도한 주유량 같은 이상 거래를 관리 시스템으로 점검하고, 적발 때는 지급액 환수와 해당 사업자 차량의 보조금 지급 정지 조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번 시행의 구체적 기준과 대상 규모는 연합뉴스 보도이데일리 보도에서 교차 확인했습니다. 기사 내용과 일정은 발행 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결된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